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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2차 종합특검법' 의견 제시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1.12 11:48|수정 : 2026.01.12 11:48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을 두고 대법원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 법안) 검토보고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우려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 특히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의 수사 필요성을 들어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및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등 14개 혐의 또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통일교 등 특정 종교 단체와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 있으므로 함께 처리할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또, 2차 종합특검 관련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 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 공개의 예외를 허용하는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종합특검이 공수처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 공수처 인력난을 들어 우려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하반기 공수처 가용 수사 인력의 30% 수준인 12명을 3대 특검에 파견했다"며 "공수처 주요 현안 사건 수사가 지속적으로 지체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적 파견 근거 규정은 마련하되, 2명 이상 의무 파견을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고 상설특검법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최종 법안은 확정이 안 됐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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