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마루360'에서 'STO 장외거래서 인가 관련 입장'을 알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기득권 약탈에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TO 유통을 맡게 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사가 탈락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공개 항의인 셈입니다.
조각 투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실물과 금융 자산 권리를 작은 단위로 거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마루360'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입장'을 알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을 증명한 청년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약탈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사실상 선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다음에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허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8년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최종 탈락하게 됩니다.
루센트블록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가 만들어진 뒤 회사를 설립해 지난 7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허 대표는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라는 명예가 생존의 위기로 돌아왔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정 처리와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은 법안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하며 루센트블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대표는 먼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본래 목적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신기술 기반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개발·시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핀테크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제도화 과정은 이러한 입법 취지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커녕 운영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는 고스란히 아무런 기여도 한 적 없는 금융당국 연관 기관들이 자리를 채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대표는 또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이번 인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이는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 요건을 내건 경쟁 인허가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허 대표는 넥스트레이드가 "자사의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고도 투자나 컨소시엄 참여 없이 2~3주 만에 동일 사업 영역에 대해 직접 인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인가 신청 이전과 투자·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접근해 비밀 유지각서를 체결하고도 루센트블록의 재무 정보와 주주명부, 사업계획,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허 대표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으로 문제 제기가 됐지만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고 당국과 소통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이 사업은 신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제도화"라며 "신사업에 진지 못해 생기는 불만이 아닌 영위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고 폐업하게 된 황당한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 대한 특혜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원리 원칙에 따라 재점검을 호소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