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
경기 평택시는 올해부터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3년 이내에 신축하는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 25%(최대 75만원)를 감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빈집을 철거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1년 이상 주차장 등 공용·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경우에도 각종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농촌지역, 도시지역 구분 없이 빈집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시가 직접 철거 작업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는 농촌지역에 436가구, 도시지역에 204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평택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