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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빌려 월급 준 업체 대표, '직원들 보험료 횡령' 혐의 무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1.12 10:00|수정 : 2026.01.12 10:00


▲ 인천지법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직원 9명의 급여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뗀 1천391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업체는 회사 주식 100%를 인수한 모기업으로부터 매달 인건비를 포함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돼왔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기업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2023년 중순부터는 직원 급여 중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를 뺀 액수만 지원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업체 법인 계좌와 급여 대장을 살펴본 뒤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이 업체는 2023년 9월부터 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실지급액만을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는 실지급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만 지원받거나 이조차도 끊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개인적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고, 모기업으로부터 적게나마 지원받은 자금으로는 보험료 일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에 "A씨가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보험료를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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