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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 투약한 20대 BJ 징역 3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1.12 07:05|수정 : 2026.01.12 07:05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부산 부산진구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는 등 9개월간 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거의 매달 필로폰을 투약했던 A 씨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에게 한 번에 가상화폐 35만 원을 지급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진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챙겨 집에 보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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