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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가 급해" 썸남 상대로 4천만 원 사기친 30대 징역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1.12 06:44|수정 : 2026.01.12 06:44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의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 씨에게 4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넉 달간 B 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천500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고, A 씨를 믿었던 B 씨는 매번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급한 사정은 본인 채무 변제, 고양이 분양, 쇼핑 등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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