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에 걸쳐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반려묘를 해치며 위협한 30대 소방관 출신 남편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보복 협박과 특수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었던 A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내 B 씨를 폭행했습니다.
2020년 5월엔 B 씨가 SNS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해봤다는 이유로 다투다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달에는 돈 문제로 B 씨와 갈등을 겪자 팔에 바늘을 꽂고 피를 흘리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B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B 씨의 고양이를 발로 차고 목을 쥔 동영상을 촬영해 B 씨에게 보내 협박하거나 자해한 뒤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항소 후 2심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합의서가 제출됐다"며 감형하고 A 씨를 풀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