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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될까?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한 구성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즉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 목적이 있었느냐가 첫 번째 요건이고, 이러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두 번째 요건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은 대법원 판례상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이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 목적이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했던 군 지휘관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기능 수행을 저지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고, 관련 녹음 파일까지 법정에서 공개된 상황이라, 첫 번째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폭동,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동'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 등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라서 군경 출동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군경 출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된다면 '폭행' 요건도 인정되는 셈인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대다수의 평온이 깨졌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두 가지 요건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내란 우두머리' 유죄일 경우 형량은?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아직 특검이 구형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가장 많이 감경할 경우, 재판부가 징역 10년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헌정사상 유일하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형을 대폭 감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