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 모 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 모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6천7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런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올라 전기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번에 구속기소 된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이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 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어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