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코로나 도심 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벌금 400만 원 추가 확정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1.09 13:40|수정 : 2026.01.09 13:40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6년 시무식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벌금 400만 원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20여 명에게도 벌금 200만∼4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던 2021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2021년 7월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조합원 5천 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