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오세훈 서울시장 살해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오 시장의 선처로 풀려났던 20대가 또다시 장애인단체 테러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 "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는 등의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글을 본 누리꾼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디시인사이드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A 씨는 오 시장 측의 처벌 불원으로 인해 조사 직후 석방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오 시장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죄를 의율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렇게 풀려난 A 씨는 같은 해 11월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올렸고, 이때 역시 피해자 측의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재차 전장연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범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여러 차례 협박 글을 쓴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4년 3월 통일교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으나, 동기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폭파 협박 허위신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 대한 관용보다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신질환 여부에 관해 살펴보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