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 등으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2일 내연관계에 있던 B(30대)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도 계속 연락을 하다가 같은 해 2월 6일 흉기를 들고 B 씨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 씨 배우자 C(40대) 씨의 목과 입, 어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 B 씨에게 "같이 가자"고 했으나 거부를 당해 주먹으로 B 씨를 때리고 달아났으며, 검거 이후 대구교도소에서 수용되자 B 씨에게 5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오라'고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C 씨는 6∼12개월의 재활 치료와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정도의 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