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앙지법은 오늘(8일) "이달 12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에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중앙지법의 정기 판사회의는 19일로 예정됐었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건데,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