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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신고 등'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1.08 10:40|수정 : 2026.01.08 11:13


▲ 이병진 의원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 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 원 상당 증권, 약 5천만 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오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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