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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식 악용' 9년간 9억 상당 보험사기 친 설계사 구속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1.08 10:11|수정 : 2026.01.08 10:22


▲ 사건 피의자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충격해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얻은 지식을 악용해 10년 가까이 자동차 보험사기를 친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 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 씨와 공업사 대표 C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103개월)간 94차례에 걸쳐 9억 5천4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실제로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C 씨 등 공업사 관계자들은 사고로 파손된 A 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려 2천7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한 보험사로부터 A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 한의사와 공업사가 결탁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A 씨는 GA(보험대리점)에서 수 년간 일해온 보험설계사로, 실무에서 얻은 보험 지식을 범행에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조)을 적용했습니다.

이 법률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A 씨는 형사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한의사 및 공업사와 결탁해 허위 서류를 꾸미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예컨대 공업사의 경우 차량의 한쪽 휠(바퀴)만 파손됐는데도 '외제차 휠 수급 문제로 전체 휠을 교체해야 한다'는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 견적을 크게 부풀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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