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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재산없이 월 468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박세용 기자

입력 : 2026.01.08 09:30|수정 : 2026.01.08 09:30


▲ 기초연금

2026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지난해보다 8.3%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올라와,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월 468만 원을 버는 독거노인이나, 연봉 9천5백만 원 수준의 맞벌이 노부부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연금액을 깎던 부부 감액 제도의 축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혜 대상과 금액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초고령 사회의 국가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센터 등에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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