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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최재해·유병호 공소제기 요구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1.06 10:40|수정 : 2026.01.06 10:4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오늘(6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하면서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7월 말부터 전 전 위원장의 비위 관련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2023년 6월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가운데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앤 뒤,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당시 전산 조작이 주심위원의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죄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공수처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주심위원이 시행을 지연시킨 사실은 없었고, 전산 시스템 결재 내역을 정밀히 조사한 결과, 주심위원에게 결재 상신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전산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헌재에서는 주심위원의 결재권 침해만이 심리됐지만,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사무처 독단으로 문안을 확정해 시행하면서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권한까지 침해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또,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시스템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을 불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한 뒤, 결재 관련 데이터들을 삭제해 주심 감사위원의 확인, 열람 결재, 반려 기능 등 전자감사관리시스템상 주요 기능을 상실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에서는 시스템 변경이 주심위원의 열람에 관해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적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감사원 전산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는 김영신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현 감사위원)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감사원 간부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또,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던 감사원 특조5과장을 만나 전 전 위원장 등에 대한 내용을 제보했으면서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뒤 2023년 9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 유 전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후 답보 상태를 보이던 수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12월엔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TF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감사 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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