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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 부담률 10→5% 단계적 인하

박세용 기자

입력 : 2026.01.05 11:47|수정 : 2026.01.05 11:47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록되는 기간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절반 이상 대폭 단축됩니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또한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사야 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전국 19곳으로 늘려 환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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