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외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 메주와 마늘 등 중국산 원료를 쓰고도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6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직원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원산지 표기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고의성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업계에선 백 대표가 자신과 법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 또 다른 더본코리아 제품의 재료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백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됐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권나연, 디자인 : 양혜민, 화면출처 : 유튜브 '백종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