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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측 "반쪽 항소" 검찰 비판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1.03 13:57|수정 : 2026.01.03 13:57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 변호인이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규탄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측 변호인은 오늘(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 은폐 등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익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택적·전략적이며 반쪽짜리 항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은 서해 피격사건이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의해 공무원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만 다퉈집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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