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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빨랐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들…국가배상액 1심보다 늘어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1.03 10:13|수정 : 2026.01.03 10:13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이었는데, 2심 판결로 1인당 배상액은 300만~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1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 원, 2명에게는 1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고, 2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에 대한 배상액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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