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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죄' 윤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김지욱 기자

입력 : 2026.01.02 21:01|수정 : 2026.01.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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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영장 발부로 최장 6개월 동안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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