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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 대기업' 쿠팡이 퇴직금 편취"…영장 적시

원종진 기자

입력 : 2026.01.02 20:42|수정 : 2026.01.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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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오늘(2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쿠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해외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국내 근로자의 퇴직금을 편취한 사건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상설특검팀은 오늘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해 '쿠팡 퇴직금 사건' 처분과 관련해 부천지청과 대검찰청 사이에 오간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해당 사건은 해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근로관계 규칙을 변경해 국내 근로자의 정당한 퇴직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축소 지급한 것을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검찰과 달리, 특검팀은 이 사건의 성격을 '해외 대기업의 국내 노동자 착취 행위'로 규정한 겁니다.

특검팀은 이런 시각을 토대로 엄성환 전 쿠팡 cfs 대표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쿠팡이 불법적 동기로 수사기관의 수사 기능을 방해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이 한국에서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마를 위해 검찰 수사에 부정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김 전 차장검사에게는 쿠팡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에게 쿠팡의 압수수색 계획과 지난해 3월 대검 보완지시사항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쿠팡 사건 처분 과정에서 대검과 부천지청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집중 수사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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