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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보험' 확대…취약계층 보장항목 임산부도 적용

최호원 기자

입력 : 2026.01.02 13:45|수정 : 2026.01.02 13:45


▲ 기후보험

경기도는 '기후보험' 보장 항목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내용을 재설계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한파·폭염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 원) ▲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 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 원) 등을 정액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취약계층 보장항목을 임산부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랭·온열질환 입원비(10만 원), 기후특보일 2주 이상 상해진단비(30만 원)를 임산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약계층이 한파특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 택시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지급하는 통원비(하루 2만 원)도 임산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연간 이용 횟수는 10회 한도에서 5회 한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한랭·온열질환 등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 시 200만 원 보장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특정 감염병의 경우 지카바이러스, 치쿤구니아를 추가해 모두 10종으로 늘렸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 일부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다 폭넓게 기후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보장 항목을 늘렸다"며 "보험금은 3년 동안 지급이 가능한 만큼 대상이 되는 도민들은 적극 신청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 11일 기후보험 도입 이후 12월 26일까지 총 4만 5천472건에 9억 9천848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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