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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구의원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고발당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1.02 11:53|수정 : 2026.01.02 11:53


▲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하게 됐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뇌물수수·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1천만∼2천만 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 2명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탄원서는 이후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동작경찰서에도 전달됐습니다.

김 대표는 "서울경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탄원서와 관련해 동작경찰서에 입건되지 않았다"며 "이에 별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와 별도로 한 누리꾼도 오늘 오전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등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은 정당의 공천 과정 전후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으로, 정치자금 질서와 후보자 추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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