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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부모들 주목"…새해부터 달라진 제도 보니

입력 : 2026.01.01 08:01|수정 : 2026.01.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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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많다고요?

먼저 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로 확대가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또, 새 학기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지급이 됩니다.

방과 후 수업 한 과목 이상을 사실상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수준인데요.

지원 방식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초등 돌봄 역시 새롭게 달라집니다.

학교 중심이던 돌봄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로 확대되면서 저녁이나 주말, 임시 돌봄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제도도 전면 시행됩니다.

일명 '학맞통'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학습뿐 아니라 복지, 건강, 심리, 진로까지 학생 상황에 맞춰 통합 지원하는데요.

다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취지는 살리되 현장의 부담은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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