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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 중국인들 실형 선고

입력 : 2025.12.31 17:20|수정 : 2025.12.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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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했던 중국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과 보트 운항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가담자 3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소 사실을 자백한 자금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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