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 촬영 검사
그동안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았던 국가건강검진의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폐결핵을 발견하기 위해 시행하는 흉부 엑스레이는 그동안 검사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결핵 발견율은 0.03%에 그쳤지만, 검진 비용은 전체의 21%에 달하는 1,426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매년 약 900만 명이 국가검진 외에 일반 진료를 통해서도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령별 결핵 발병률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세에서 49세 사이라도 감염병 취약 사업장 근무자 등 70개 고위험 직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검사를 계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개편된 기준은 데이터 구축과 관련 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검토해 효과가 낮은 검진 항목은 정리하고 효과적인 검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