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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유명 수능 강사들과 사교육업체 관계자, 전·현직 교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 씨와 조 씨는 EBS 교재 집필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주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모두 4억 원가량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배임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과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모두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들이 수능 이의신청 심사를 무마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현 씨와 조 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취재: 박서경 / 영상편집: 권나연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