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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6명 대상 오늘 징계위

김수영 기자

입력 : 2025.12.31 11:12|수정 : 2025.12.31 11:12


▲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이 지난 16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 헌법존중 TF는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10여 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징계위를 여는 것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계엄버스 탑승자는 모두 34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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