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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JTBC, 아들 행동 선정적 보도" 주호민 호소에…인권위 "장애인 차별" 철퇴

이현영 기자

입력 : 2025.12.30 15:57|수정 : 2025.12.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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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특정 행동만 부각해 보도했다"며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0일) JTBC에 발달장애 아동 관련 보도를 할 때 발달장애 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 씨는 JTBC 프로그램인 '사건반장'이자신의 아들과 특수학교 교사 관련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했다"면서, "차별행위"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JTBC는 해당 자막에 대해 "다른 언론사 기사를 인용한 것"이라며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도 내용에 특정 행동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 씨의 관련 진정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JTBC의 해당 보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음을 살피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의무"라며 "이런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 부각하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더해 JTBC가 해명한 '인용 보도 관행'에 대해서도 한 언론사에서 최초 보도한 내용이 무한 재생돼 보도의 자극성이 증폭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22년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주 씨는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주 씨가 몰래 녹음한 음성을 증거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소지혜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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