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하니와 함께 활동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다니엘에게는 본격적인 법적 소송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발표했다. 반면에 어도어는 이미 합류를 발표한 해린과 혜인 외에도 하니와도 함께 한다고 발표했으며 민지의 가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하니는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에 대한 어도어의 대처는 온도차가 확실히 드러난다.
관계자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주주가 벌이는 이른바 260억 풋옵션 재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260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동시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멤버들이 어도어에 복귀 계획을 밝힌 시점에 이 재판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다니엘 상대의 향후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으며, 금주 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