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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불법적으로 국정 개입…대통령 버금가는 지위 향유"

김덕현 기자

입력 : 2025.12.29 11:49|수정 : 2025.12.29 11:49


▲ 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9일)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민의힘 김기현 부부 등으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청탁과 함께 사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 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쉽게 믿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권력자와 그 배우자의 비리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이런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부인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을 때도 공직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특검팀은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지만,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현행법상 규정 때문에 이를 단죄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면서 각종 정치적 이권에 대해 공모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태균 의혹 수사를 담당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맡은 박상진 특검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며 "수사는 종료됐지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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