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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808·광동헛개차 등 숙취해소제 25종 효과 확인

박세용 기자

입력 : 2025.12.29 11:05|수정 : 2025.12.29 11:05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유통되는 숙취해소 제품들에 대한 정부의 효능 검증 결과, 28개 품목 가운데 25개 제품의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숙취해소 표시·광고 제품들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증은 혈중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 전문가들의 타당성 판단 등을 거쳤으며, 유명 제품인 그래미의 '여명808'과 '여명1004', 광동제약의 '광동 진한 헛개차' 등 3개 품목은 객관적인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반면 실증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피지컬뉴트리의 '주상무'와 케이에스하니의 '주당비책' 음료와 환 등 3개 제품은 내년부터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금지됩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월 조아제약의 '조아엉겅퀴골드'와 한풍제약의 '한풍숙취엔 플러스' 등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 제품에 대해 숙취해소 광고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숙취해소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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