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조업체 직원의 해고 사연을 보고 화가 나 업체 대표에게 욕설 등 공포심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2024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청지역 한 제조업체 대표 B 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 회사에서는 직원 1명이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이 소식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보고 화가 나 B 씨에게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이번 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