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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때 안 먹어서" 치매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구속송치

권애리 기자

입력 : 2025.12.27 17:30|수정 : 2025.12.27 17:30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 B 씨를 여러 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방에서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자택에 설치된 홈캠에 저장된 영상 한 달 치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신고 전날인 13일 밤에도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B 씨의 시신에서는 멍 자국과 골절 흔적이 발견됐고,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 소견으로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최근 석 달 치 홈캠 영상 등을 추가로 분석해, A 씨가 지속적인 학대를 가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치매를 앓는 B 씨와 대부분의 기간을 단둘이 지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반복적인 학대 정황이 확인된 점을 고려해 혐의를 기존 존속폭행치사에서 존속학대치사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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