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T 출신 가수 태일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인 친구 이 모 씨와 홍 모 씨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습니다.
태일과 공범 2명은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상태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입건돼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고,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고, 태일 등의 재차 상고에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