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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와 그의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아내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으로 알선하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의 10에서 20퍼센트나 환자 1명당 2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로커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환자들에게 진단서와 수술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줬고, 아내 B 씨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일정 관리와 수익 분배 비율 조정, 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이른바 '공장식'으로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시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A 씨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직원들 건강보험료 등을 병원 운영비에 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필요한 시술을 대량으로 진행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보험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B 씨 역시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