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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중형이 구형된 오늘(26일) 재판 외에도, 아직 재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형량은 계속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재판 상황을 김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징역 10년이 구형된 체포 방해 등 재판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재판은 적지 않습니다.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 기소된 평양 무인기 침투 등에 따른 일반이적죄, 즉 외환 혐의 재판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의 허위 증언 관련 재판까지, 검찰과 내란 특검팀에서 기소한 사건이 3개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24일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오늘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채상병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도피 재판까지 합치면, 1심만 7개 재판이 추가 계류 중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건, 내란 우두머리 재판입니다.
형법 87조에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의 우두머리에게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결심, 그리고 한 달 뒤인 내년 2월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재판들은 첫 기일조차 열리지 않았거나, 공판 준비기일 등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3개 특검법에는 특검이 기소한 재판은 신속히 하고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 2심,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내년 6월 안에는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모레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고, 남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포착하면 윤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한흥수·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