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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중대 범죄"…윤에 징역 10년 구형

장훈경 기자

입력 : 2025.12.26 19:52|수정 : 2025.12.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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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첫 구형입니다.

[박억수/내란특검보 :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40분 넘게 이어지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에 윤 전 대통령은 별 반응 없이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저항한 건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고, "계엄 직전 국무회의도 정당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계엄은 거대 야당이 발생시킨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다며 "보안 유지 차원에서 이전 국무회의와 같은 방식을 하지 못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 결과가 나온 이후로 선고가 미뤄져야 한다고 오늘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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