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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초등학교 수준 낭독문이었다"…"황당무계 판결" 유가족 울분

박서경 기자

입력 : 2025.12.26 16:21|수정 : 2025.1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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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취재진과 만난 유가족 이래진 씨는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박서경 / 영상취재: 김승태/ 영상편집: 소지혜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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