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내 '입양인 뿌리'인 입양기록 26만 권을 한 곳에 보관할 임시서고 내부.
정부가 해외 입양을 단계적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아동 정책 청사진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민간 기관이 주도해온 입양 체계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해외 입양은 중장기적으로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불가피하게 해외로 입양될 경우에도 국가가 중앙당국으로서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 제도도 개편됩니다.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 전문 위탁 가정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 시스템도 촘촘해집니다.
인공지능(AI) 예측 모형을 활용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전담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늘어납니다.
현재 8세 미만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상향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추가 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서는 필요할 때 짧게 나눠 쓰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마을 돌봄 시설의 운영 시간을 밤 12시까지 확대해 돌봄 공백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역할을 명시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사법과 행정 절차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동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