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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가족 잃었는데…"보험금 지급 안 돼"

김민준 기자

입력 : 2025.12.26 01:04|수정 : 2025.12.2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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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고, 가해 운전자가 기소까지 됐는데도, 차량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는 확정된 입장이 아니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깜깜한 새벽 2시, 전남 곡성군의 한 시골 도로를 119구급차 1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 6월, 70대 남성 A 씨는 본인이 몰던 차량과 앞서가던 트랙터의 1차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다가 출동한 119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 씨 아들 : (구급차가) 어두운 길에서 달리다가 그냥 파편을 보고 틀어서 아빠가 거기에 계셨고.]

황당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구급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지급이 안 된다,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답이 돌아온 겁니다.

보험사 입장문에는 "제한 속도인 시속 80km/h 내에서 주행 중이었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제한돼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변호사까지 선임하자, 보험사 직원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보험사 직원 :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유족) 변호사님 측에서 저희 쪽으로 좀 소송을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사 주장이 사실인지, 구급차 운전자 공소장을 입수해 따져봤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93km 속도로 진행했고, 시야가 제한돼 주의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해 감속 운전하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보험사 주장과 상반된 내용인데도, 기소 후에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A 씨 아내 : 우리네 사람들은 크게 여유가 없잖아요. 보험료까지 다 내가면서 보험 드는 거는 다 그 이유인데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동훈/변호사 : 소송 비용과 기간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약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DB 손해보험은 "확정된 입장이 아니며 이의제기를 하면 검토할 예정이었다"고 말을 바꿨고, 그제야 유족 측에도 "검찰 공소장 내용을 첨부해 본사에 재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최재영,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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