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 2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습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그제(23일) 통과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특검팀이 공소 유지하는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