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하늬
배우 이하늬 씨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23일) 이하늬 씨와 남편 장 모 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또는 1인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연예인과 기획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하늬 씨 측은 지난 10월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 뒤늦게 업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