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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서 폭발 사고 낸 식당 업주 금고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2.24 15:28|수정 : 2025.12.24 15:28


▲ 2023년 12월 24일 대전 대덕구 식당 건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건물과 차량이 파손돼 있다

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폭발 사고를 낸 식당 업주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후 8시 52분 자신이 운영하는 대덕구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 밸브를 차단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잠금 상태로 돼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구에서 LPG 가스가 새어 나온 상태에서, A 씨가 라이터 불을 켜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나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고, 인근 음식점과 주택·차량 등이 파손되는 등 총 66명이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가스 밸브를 조작해 가스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다수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재산상 피해액도 크다고 보이는데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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