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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사거리에서 긴박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직진 신호로 바뀌었지만,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대부분의 차량이 멈춰 섰는데, 그 순간 4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달려와 교차로를 빠져나가던 구급차의 후미를 쳤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구급차는 옆으로 기울며 전도됐습니다.
당시 구급차는 나무를 자르다가 톱에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을 이송 중이었는데, 사고 수습 때문에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충주 소방서 관계자/충돌된 구급차 소방서 : (환자가) 좌측 옆구리 부분이 크게 손상이 되었다는 신고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있던) 제재소가 나무를 절단하는 장비들이 있어서 그 장비로 손상이 된 것으로 파악은 됐어요. 1시간 이내에 가야 장기 손상의 골든타임이라 근거리에 있는 권역외상센터인 원주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충주에서 광역응급센터가 있는 원주까지 약 50분에 걸쳐 이동하던 상황이었는데, 병원까지 약 10분 정도 남겨두고 사고가 났던 겁니다.
[최석재/응급의학과 전문의 : 사고 없이 응급센터에 왔으면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경찰 관계자 :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제재소에서의 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저희가 아직 조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신호를 준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구급차는 신호 위반으로 적용해서 수사가 들어가야죠.]
환자를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에게 교통사고 책임이 있는 걸까.
현행법상 긴급 차량인 구급차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형벌이 감면될 수 있지만, 구급차 이동의 긴급 상황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길우/변호사 : 면책 조항이라는 게 따로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상의 긴급 차량의 경우에는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과속한다고 해도 이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뿐이고요.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과실 비율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은 지게 돼요.]
이 때문에 긴급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국내에서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떨어져요. 이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취재 : 이슬기, 구성 : 이서정(인턴),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