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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환율 따른 유가 변동 고려

전형우 기자

입력 : 2025.12.24 10:12|수정 : 2025.12.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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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을 늘린 겁니다.

정부는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 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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