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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이해 충돌 같이 더 질 나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선 충분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4달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2021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 명의 계좌로 총 12억 원에 달하는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재산 4억 원보다 훨씬 큰 액수로, 이 의원 측은 주식 자금의 출처를 경조사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지인들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미공개 정보 이용'과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주식 거래 패턴을 분석해 보니, 보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소수 종목, 대규모 자금 투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의원은 다수 종목에 수십~수백만 원을 분산 투자했고, 투자금의 90% 가까이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AI 정책 업무를 본 이 의원이 관련주를 거래해 제기됐던 이해충돌 의혹도 경찰은 단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좌진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과 함께 사무실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