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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알리겠다" 협박에도…대리시험 쳐준 교수들

입력 : 2025.12.24 07:55|수정 : 2025.12.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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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학생들 대신시험을 치른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요?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교수 A 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학생들의 중간·기말고사 답안지를 총 29차례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성적 조작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수들이 이렇게 대리시험에 나선 이유, 학과가 없어질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입학생을 모집해야 할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망쳐 제적될 경우 학과가 폐지될 수 있다는 압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과 학교 측의 지속적인 학생 유지 요구, 학과 존립에 대한 압박 등을 참작해 교수 3명과 조교 1명에게 벌금 150만 원~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교육부에 비리를 알리겠다고 교수들을 협박하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이 학생에게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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